박 의원은 30일 오전 6시 30분쯤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했는지',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다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쯤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시절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 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여원과 명품시계 7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5억여원의 회사돈 횡령 혐의 등으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측근이자 전직 시의원 출신인 정모씨를 시켜 명품시계 7개, 가방 2개 등을 되돌려준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정씨는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 달라"고 하며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명품들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박 의원으로부터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 받아 자신의 경기도 남양주 집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있는 뇌물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보수단체들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권 의원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해 수사 개입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