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정 母에게 보낸 30대 女, 실형 선고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친정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가 갓 태어난 아기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시신을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시 광진구 주택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서울 한 우체국에서 택배로 전남 나주에 사는 친정어머니(60)에게 보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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