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제역이 언제 어디서든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구제역 위기단계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위기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위기 단계는 확산 정도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28일 천안·홍성 농가까지 33개 시군, 185개 농가에서 발생해 모두 17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구제역으로 348만 마리가 살처분됐던 것과 비교해 피해규모가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비용도 2조 7천억 원에서 638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 정부, 구제역 '상시 발생' 가능성 인정
특히,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구제역 상시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방역 체계를 사후대응 방식에서 사전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구제역 방역 시스템 전환…상시 방역 체계로
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을 고려해 지역 단위로 권역화 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이동과 도축, 사료 공급 등이 권역내에서 이뤄지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방역 인력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관리 우수 농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인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열화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속 계열농가 전담자를 지정해 정기 예찰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전파력이 강해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선 대책은 사전 방역과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