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과 관련해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마치 시민들에게 대우건설이 새로운 투자자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로봇재단은 지난 14일 "지난 6월 8일 서울에서 대우건설과 상호투자확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안 시장은 "로봇재단에서 대우건설과 협의중이지만 창원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건도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된 사업자를 발굴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남도 관련부서, 로봇재단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특히 "창원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로봇재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보도자료를 내고 MOU도 체결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안 시장의 발언은 로봇재단이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의 협의없이 절차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은 "로봇재단이 대우건설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자 사업공동시행자인 경남도, 창원시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지난 6월 1차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 과거 업체(울트라건설)와 맺었던 내용과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좀 더 재정적인 부담을 덜도록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해오라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로봇재단에서 협약을 해 나가는 과정의 한 단계였고 창원시는 그 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단원장이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는 지적은 해지 지급금 보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존에는 실시협약상 '사업 포기 시 투자금 몰수' 조항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해지 지급금 보장은 창원시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대우건설은 해지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해지 지급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지않는데 적용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런 보장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