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과 이륜차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유로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유로 3에서 유로4로 배출기준이 강화되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두 배 가까이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한다”며,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원유 정제처리업 등 6개뿐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대출 저감대상 업종도 내년부터는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중 64%가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날아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대상 사업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령은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하도록 했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올해 9월부터 출시된느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LPG택시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기간을 상향 적용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