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이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올해 3월 현재 7조7804억원을 미상환한 상태다. 또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90%를 넘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이 직원 연수시설인 충주인재개발원을 2009년 10월에 준공해놓고도 지난해 3월 속초연수원을 중복 건립했다. 이 탓에 두 시설의 이용률이 각각 15% 수준에 불과하여 지난해 한해만 10억여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들의 사전구상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중금리 변동(2008년 8월 5.25% → 올해 3월 1.75%)이나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2008년 이전에 정한 연 6% 이율을 고수하면서, 최근 4년간 35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3월 현재 공적자금 상환율이 34.7%에 그치고 있는데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는 등 방만경영 소지가 있다. 또 최근 용산역사 개발, 모뉴엘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에도 계속 연루되고 있어 보증보험 등 주요사업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 사장에게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