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송요원인 137번(55)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파악은 복지부에서 파견 나가있는 방역단에서 직접 다 조사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137번 환자가 어떤 환자를 이송했고 어떤 병동을 갔는지 하는 병원의 기본 정보는 당연히 병원에서 전산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은 격리 조치를 병원측에 일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나가있는 즉각대응팀에서 직접 137번 환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접촉자 파악과 조치 등을 취했다"며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병원측이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137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메르스 접촉자에 대한 명단 파악과 연락, 격리 조치 등은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역학조사 보고서를 서울시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고서에는 "SMC(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이송의 접촉자 명단 파악후 접촉자에 대한 자체 연락 및 격리조치 실시 계획→심평원에서도 접촉자에 대한 연락조치 실시계획"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시점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자만 67명에 이르던 상황이어서, 당국의 이런 대응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오후 복지부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메르스특위의 첫 청문회에서도 삼성병원에 대한 방역권 부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