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을 보임에 따라, 유통 현장에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선택약정할인 가입현황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가입 회피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로부터 새 단말기 구입시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시행 초기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으나, 가입 독려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0%로 올렸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 지난달 말까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100만6324명을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가입자 가운데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율은 SK텔레콤이 약 23%, KT 약 18%, LG유플러스 약 9%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가입률이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상 유통 현장에서 가입 거부나 회피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히 가입률이 낮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이익 관점에서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입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이 낮은 것은 타사와 달리 저가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율 20%보다 단말기 지원금 혜택이 더 높은 것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비교해 더 나은 혜택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