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일부 고쳐도 美 '탄저균 배달사고' 못 막는다

미군이 위험물질 반입때 '사전 통보'…"반입 원천 금지 어려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양해사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위험물질 국내 반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8일 외교부에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SOFA 협정문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본부는 탄저균과 같이 '고위험병원체' 또는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 주한미군기지에 반입할 경우 사전에 우리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병원체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결과를 우리 보건당국에 통보할 것을 양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SOFA 양해사항 개정의견서를 전달했다.


본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병원체 중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원체에 대한 반입정보를 우리 정부에 사전에 제공해 우리 공중보건 위기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부는 이와 함께 ‘미군이 후천성면엽결핍증(AIDS)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판명된 주한미군이 접촉한 대상은 내‧외국인 모두(현재는 국내 접촉자만) 우리 보건당국에 제공하고, 미군이 감염병 관계정보를 주기적으로, 특히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우리 정부에 제공해야한다’는 내용도 SOFA 협정문 양해사항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SOFA 협정문 양해사항이 개정되더라도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이 주한미군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경우 미군이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독일 안으로 반입할 경우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군의 '통보'만 필요하다고 SOFA 협정문 양해사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SOFA 제54조 4항은 '독일법이 특정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 이 물질은 독일 정부의 승인 하에 공공보건, 식물배양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될 수 있다. 독일정부와 주둔군 지휘부는 이 조항 하에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물질의 목록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위험물질 국내반입에 대해 미군이 우리 정부에)통보만 하도록 SOFA를 개정해서는 위험물질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SOFA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돼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대해 (미군이 우리 보건당국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 정부와의 협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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