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시내면세점은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시내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를 비롯해 엔타스듀티프리와 제주면세점 3곳이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를 찾는 외국관광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혜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것은 미미하며 중국자본이나 대기업 면세점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은 잘못된 병폐로 제주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제주사회의 여론이 됐다”고 지적했다.
‘면세사업은 민간영역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참여가 타당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수익성을 최우선하는 민간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 공익성을 추구할지 회의적”이라며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조직의 시장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히려 공적조직인 제주관광공사가 중심이 돼 제주지역 면세시장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사기업의 균형성장을 통해 시내면세점 시장의 건강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야말로 제주 면세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동문공설시장 상인회와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노형동 상점가 상인회, 제주시청 학사로 번영회, 중앙로 상점가 상인회, 제주시 서문가구특화거리 상인회, 바오젠거리 번영회,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번영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기자회견을 자처한 건 제주관광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참여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일부 중앙언론들이 공사의 자격논란은 물론 도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식의 근거없는 보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지원 업체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운영권 심사결과를 이 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