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여) 씨와 남편 B(37) 씨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B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C(9)군의 양쪽 뺨을 5차례 때리고 자신의 옷 등을 찬물에 손빨래하도록 해 동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C 군의 머리를 때려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훈육을 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