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보조금 상한액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LG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올려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상한액 조정에도 스마트폰 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단통법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LG전자가 9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면서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국내 판매 실적 부진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단통법 시행 뒤 제품들 간의 가격 차별화가 거의 사라진 시장에서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 등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소비자 수요가 몰리는 브랜드 선호 현상이 더욱 공고해진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애플은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며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반면 국내 제조사들 특히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상한제는 폐지하는게 시장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제조사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