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의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들은 금융사기를 비롯한 5대 금융악은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척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 기관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거래중지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한 해지절차 간소화와 금융 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포통장 근절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매입채권 추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준수사항 마련과 장기 미회수·불용 부실채권의 자율적 소각 지도 등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편법적 꺾기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올해 9월까지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소송제기 유형과 민사조정 결과 등 세부 공시지표 확대하고 불합리한 소제기 기준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또 올해 9월 안으로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고객반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선량한 보험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회사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판례 경향과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보험사기 사전예방기능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