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영화관모임은 30일 '영진위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 25일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변경과 관련해 2차 비공개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의 사업안은 영진위가 선정하는 300~500여편의 예술영화를 연간 219일 동안 자율적으로 상영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하면 예술영화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을 기준으로 극장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영진위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안은 예술영화전용관이 영진위 위탁단체가 선정하는 24편의 영화를 매달 2편씩 의무적으로 상영하면 영진위가 그 상영회차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술영화관모임은 "이 사업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예술영화관에서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돼 예술영화관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관객의 영화선택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봉하기만 하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24편의 영화 이외에는 개봉할 기회를 얻는 독립,예술영화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술영화관모임은 24편의 영화를 선정하는 외부 위탁단체 설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예술영화관모임은 "역할이 불명확한 위탁단체를 두게 되면 사업 추진 중 지원 작품 및 극장의 선정에 있어 특정 영화나 극장을 배제하는 검열 논란이 되풀이 되고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며 "이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술영화관 지원 정책이 이처럼 통제의 수단이 될 경우 영화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영진위의 사업안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술영화관 운영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속히 집행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독립, 예술영화가 다양한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적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사업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