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최저임금위원회 사측 위원,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 88년 이후 연 9%씩 인상, 1만원이면 중소영세업체 도산
- 최저임금 인상하면 수출 가격경쟁력 떨어져 내수 되려 침체
- 월급 병기하면 근로시간 적은 이들에게 비정상적 혜택
이정식 (최저임금위원회 노측 위원,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저임금 1만원은 목표치,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
- 대기업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임대료 횡포만 없애도 임금 인상 가능
- 월급 병기는 유급 휴일수당을 법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경영계가 어제 회의에 아예 불참하면서 합의 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요.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가 조금도 접점도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의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측 위원으로 있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내년도 최저임금, 경영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동욱> 저희들이 이미 최저임금안을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이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9%씩 올라서요. 소비자물가의 3배 정도 되는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경영계 입장입니다.
◇ 박재홍>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인데, 여기에서 한 푼도 올릴 수 없다?
◆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노동계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580원이랑 1만원 사이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 김동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중간 합의점도 전혀 없는 겁니까?
◆ 김동욱> 지금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협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요, 그러면?
◆ 김동욱> 지금 현재 쟁점이, 저희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번 회의에서 퇴장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1988년 이후에 28년 동안 시급으로만 최저임금을 고수해 왔던 것을 올해 들어서 공익위원들이랑 근로자 위원들이 월급으로도 병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은..
◇ 박재홍> 그러니까 시급과 월급을 함께 병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면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116만원이다,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월급으로 하면 부담이 늘어난다?
◆ 김동욱> 최저임금이 5580원이고 월급이 116만원이라는 것은 209시간을 일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9시간이 아니고 174시간, 143시간, 110시간 다양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급은 5580원이지만 월급은 116만원이 아니고 70만원, 8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 택시라든지 청소용역 이런 쪽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쪽의 경우에는 월급의 병기만으로도 인건비가 50%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 저희 사용자측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노동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표시하는 건 현행법으로 보증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 김동욱> 현행법에서는 월급, 시급, 주급 어느 것도 가능한데도 그간 현실적으로 시급으로만 고시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좀 즉흥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월급제 표준 문제를 제안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행법으로 월급, 시급 다 함께 포함하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시급만 표기해왔다 이런 말씀인 거죠.
◆ 김동욱> 그렇습니다. 28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 박재홍> 결국 쟁점은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시급과 월급 개념을 함께 적느냐, 이 문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게 사실 아닌가요?
◆ 김동욱>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할 수 없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적용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86만명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126만명으로 외국인 숫자가 추정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올라가면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송금을 하게 되죠, 자국으로. 내수랑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오히려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지 내수가 살아날 거다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동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할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오히려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기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은 간과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앞으로 그러면 합의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의점이 없는 건가요?
◆ 김동욱> 월급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월급제를 병기하되 사용자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근로시간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욱> 네.
◇ 박재홍>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위원회 노측 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입니다. 왜 1만원인가요?
◆ 이정식>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해서 산출하는 단순 노동자 생계비, 월 생계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의 가구가 2.5인인데 2.5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만원 정도는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산출한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격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보다 약 80% 이상 인상되는 건데,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이정식> 저희들도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목표로 정하고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 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려운 것들은 프랜차이즈라든가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임금 말고도 사실은 그분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측면들을 저희들은 강조했구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려 현실화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정책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책으로 극복하자라고 제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부터 하반기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도 저희는 이해는 하지만, (이건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그런데 경영계는 시급과 월급 병기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아예 회의 자체를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계가 양보나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 이정식> 원래 현행법에 보면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다 더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시급은 병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 워낙 기본급이 40만원, 50만원 정도로 낮기 때문에 월소득이 터무니없이 낮아요. 왜냐하면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평균적인 노동자들보다 3분의 1 정도로 대폭 낮추거든요. 그러면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법 상식이나 국민들 생활방식이나 기준에 비춰볼 때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하는 건 상식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논의를 못하겠다 이건 몽니죠, 몽니.
◇ 박재홍> 그런데 기업마다 월별 근로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급과 함께 월급 단위로 최저임금을 함께 적는 방안이 가능할까,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경영계측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정식>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시급이 예컨대 1만원인데 월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209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시를 하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유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을 주게 되어 있으니 이건 결국 유급 휴일수당,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209시간 기준만큼 또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경총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 이정식> 그런 경우는 없어요. 비례해서 일정한 부분은 주게 돼 있고 일한 시간에 따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월급을 정해도 무조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정식>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거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건 (실제로는 다른 의도, 즉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안 주고 있는 유급 휴일수당을 줘야 되니까 반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 우리는 간주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설명하신 겁니까?
◆ 이정식> 맞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어제 공익위원들이 회의에서 “대단히 불쾌하다. 사실을 왜곡해서 주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정노동시간이 얼마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행대로 하되 언론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백 얼마다, 이런 걸 장관이 고시할 때 확인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정식> 그리고 다음 회의가 7월 3일날 잡혔는데, 그날 아마 합의가 안 되면 표결 들어갈 걸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법에는 2회 이상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고 하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 박재홍>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사용자측 9명 노동자측 9명, 공익위원 9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측이 참여 안 해도 표결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식> 그렇죠.
◇ 박재홍>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식> 고맙습니다.
◇ 박재홍> 최저임금 위원회의 노측 위원으로 있는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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