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들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횡령죄 등인데 특히 횡령죄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업무 방해죄 적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부부를 함께 구속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묻어난다는 분석이다.
향후 검찰 수사의 불똥이 대전교육청 등 교육당국으로 향할지, 또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 또 다른 구속자 나오나 =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 부부가 24일 구속됐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안씨 부부는 재단 이사장 김모(91)씨의 아들과 며느리다. 앞서 이들에게 뒷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 교사가 건넨 금액은 7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이사장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용 과정에서의 뒷돈과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 문제의 기간 동안 대성학원에 채용된 교사는 30여명.
검찰 관계자는 “30여명 가운데 돈을 건넨 인물이 누구인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어수선한 대전교육청 = 대전 교육계 안팎에는 대성학원 수사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다. 각종 설(說)들도 난무한다. 대성학원과 교육당국의 유착설 때문이다.
우선, 검찰이 교사 A씨를 구속했을 당시에는 A씨가 교육청 고위 관계자와 인척 관계라는 설(說)이 파다했다. 또 대성학원 측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뿐 만 아니라, 지난 4월 검찰이 대성학원 산하 학교 등 6곳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대성학원 관계자가 교육청에서 고위 관계자와 독대했다는 설(說)까지 등장하면서 교육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당국 수사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등은 “대성학원 뿐 아니라 교육당국과의 유착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사학의 비리를 뿌리뽑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수사가 사학 등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대성고, 자사고 지정 철회되나 = 안씨 부부 구속 등 대성학원 수사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현직 교사는 물론 재단의 이사 부부가 구속되고 이사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학의 자사고 지정 연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부분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설동호 교육감 역시 이 같은 시각을 염두에 둔 듯 한 언급을 내놓기도 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최근 “법적 판결을 지켜본 뒤 지정 취소 사유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