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고용세습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함에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33.3%)에 달했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SK네트웍스, 현대모비스,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텔레콤 등이다.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53.3%)에 이르렀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 때 동의 4곳(13.3%) 등이다.
고용부는 올해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토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위법 조항을 개선치 않으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고용세습 등 위법 조항은 개선하겠지만,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을 문제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는 고용 안정과 관련 있는 조항으로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독일의 경우 노조의 경영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를 인사·경영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