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거부권 행사시 국회 본회의 '재의'로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잡았다. 재의에서 가결되면 청와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법률로 공포된다.
그러나 재적 과반(150석)에 미달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재의에 부치기 위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해왔다.
일각에서는 재의 불발시 여당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사실과 다르다"(이언주 원내대변인)는 게 야당 입장이지만, 국회법 개정안 폐기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릴 경우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여야 합의로 한번 고쳐 송부됐으니까 대통령은 흔쾌히 사인하고, 위헌소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위헌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납작 엎드리면서, '당의 양보'를 통한 당청갈등 회피 시도가 진행된 최근 당 지도부 기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유승민 불신임'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과잉의미 부여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 행동"(박민식 의원)이라는 비박계의 반발이 쏟아지는 등 여권내부 이견이 복잡하고 거부권이라는 불씨가 댕겨지면 금방이라도 극심한 갈등이 촉발될 태세다.
그만큼 거부권 행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대응책이 거론되는 어지러운 상황이다.
거부권 논란은 정당이나 계파간 갈등에 그치지 않고, 6월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법정 기한인 이달 30일에 임박해 단행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여야는 거부권 행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후에는 거부권 후속조치를 놓고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권은 지난해부터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부권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타격을 입는데, 임시국회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