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깨지마vs위헌요소 있어' 친-비박 국회법 갈등 2라운드

(왼족부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이정현 의원
여야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 손으로 넘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비박계 중진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제가 있으면 헌법쟁송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원은 또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이첩하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면서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청와대 비서들의 행태는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글자 하나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며서 비아냥 거리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청와대 비서진을 향해 일침을 놨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사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권했었다. 왜냐하면 일부 위헌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거부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거부권으로 국회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시각이다.

반면 친박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다"며 "이번과 같은 이런 결론(시행령 수정요구권 규정)을 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나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모두 위헌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청와대의 뜻과 같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번에 만들어진 법 하나만 봐도 야당은 강제성 있다, 여당은 없다, 국회의장은 약화됐다 등 해석이 다르다"며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법을 만들어서 넘기면, 국민들은 야당 여당 의장 어디를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거부권을 두고 계파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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