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다"며 "이번과 같은 이런 결론(시행령 수정요구권 규정)을 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만들어진 법 하나만 봐도 야당은 강제성 있다, 여당은 없다, 국회의장은 약화됐다 등 해석이 다르다"며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법을 만들어서 넘기면, 국민들은 야당 여당 의장 어디를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몇년 뒤면 설립 70년에 이르는 국회에서 법 하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논란을 하면, 일반 국민이 입법부에 어떤 신뢰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여당안대로 만들든지, 야당안대로 또는 국회의장안대로 만들든지 하나로 통과해서 애매모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