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광주·전남 시내면세점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시내면세점 부재 지역에 대한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규제개선 건의안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해 향후 광주·전남의 시내면세점 개설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강원·충청·영남·제주 등 우리나라 총 19개의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이 운영 또는 신규 개장이 준비 중이나 호남(광주·전남·전북)에만 전무한 것으로 조사돼 시내면세점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시내면세점 부재는 그 동안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개최된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무역상사협의회 장춘상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에게 광주·전남의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시내면세점 부재(不在)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건의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5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광주·전남의 시내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우선 제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40.8만명(’13년, 광주 15.8만명 / 전남 25.0만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예외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이 또한 약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이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전남 순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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