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17년만의 변화

기대와 우려 교차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상하한가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이다.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확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정률제를 시행한 1995년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가격제한폭은 1996년 11월 상하 6%에서 8%로 처음 상향됐고, 1998년 3월에 12%로 높아졌다. 같은해 12월에는 15%로 재조정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11월 정률제(상하8%)로 바꾼 뒤 12%(1998년 5월), 15%(2005년 3월)의 가격제한폭을 거쳐 10년 만에 30%로 확대한다.

이번 조정은 가격제한폭이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나는 것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과거의 사례로 미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효율성 증대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김원대 유가시장본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줄어서 시장의 건정성과 역동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기업가치에 기반을 둔 정석투자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8%인 기간에는 상·하한가 비중이 18.6%였지만 12%일 때는 12.0%, 15%일 때는 8.2%로 점차 줄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후 일별 주가 변동성은 완화된 반면 거래량은 소폭 늘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증시 성숙도가 높은 국가의 거래소에서는 서킷 브레이커(CB)와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 외에 특별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격 급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개미(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주가 한 종목이라도 상·하한가를 기록한 날은 각각 전체 245거래일 중 4일(1.6%)에 불과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하한가 기록일은 각각 245일(100%)과 182일(74.29%)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은 이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가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공매도에 대한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특별한 호재나 실적없이 주가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공매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일 손실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거래소는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의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와 새로 도입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 주가 급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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