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나친 상상력" VS 野 "합리적 의심"

황교안 '사면로비' 수임 의혹… 野 '황교안법' 개정 필요성 제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면사건 수임'을 놓고 논쟁했다. 권 의원은 '로비 의혹'을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폄훼했고, 우 의원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했던 점을 들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9일 공개된) 미공개 수임기록 19건 중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사면로비 의혹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은 지나친 상상력의 발로다. 야당은 '말의 성찬'으로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변호사 해봤지만 변호사라면 누구나 법률자문에 응할 수 있다. 변호사가 정당하게 업무한 것 가지고 무조건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가 억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메르스 대처가 적절했다'던 황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무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습을 말한 것으로 보는데, 평가는 각자가 할 일"이라면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총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단지 사면절차를 자문했다는데, 사면시행 8일전에 수임이 이뤄진 시기의 급박성을 보면 사면 직전 고위 검찰간부 출신자를 급히 찾아왔다고 의심할 만하다. 또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등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법정 같다"면서 "후보자는 자료를 안내고 버티면서, 본인이 해명하려는 노력은 안한 채 '증거 없으면 나는 무죄다' 하면서 실질적인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질타하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제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황 후보자는 앞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너무 자료를 안냈다.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해 '황교안법'이라고 해서 필요자료 일부라도 제출토록 했으나 부족했다"며 "이번 과정을 보니까 '황교안2법'을 만들어, 의무공개 영역을 넓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메르스' 발언에 대해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이런 쪽에는 의지를 보이면서 대통령이나 힘있는 분들에는 전혀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가 막히다. 대통령 잘못을 지적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대체적 견해는 총리임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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