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댓글 알바 고용 한나라당원 징역1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선거 관련 기사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게 한 한나라당 당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27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여대생들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당내 경선에서 공을 세워 한나라당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을 받을 요량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씨가 직접 댓글을 달 기사를 선정하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PC 방을 옮겨다니며 댓글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이 다루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한나라당 경선 운동은 대통령 선거운동과 밀접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 치러질 무렵인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여대생 12명에게 1300만원을 주고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에 모두 9700여개의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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