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 국민은 이 법률에 근거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이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않아 일부 밀접 접촉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하고 그 사이 본인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시설 격리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정부는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공무원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잘못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환자의 검사 요청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2009년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환자를 진료하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정부를 상대로 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다.
A씨는 보건소장이 신종플루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방적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 자신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앞서 캐나다에서는 사스 감염자가 부실한 방역 대응에 책임을 지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5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전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메르스 환자가 각자 상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며 "다만 입증 책임이 까다로워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