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매매·작업대출 업자 무더기 적발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은 업자 등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4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가 509건,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광고 123건이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임디비’, ‘대출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예금통장 매매 업자들은 인터넷에 ‘개인.법인통장 매매’라는 광고를 내고 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를 월 300~400만원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불법 매매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계좌는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대출’ 업자들은 인터넷에 광고를 싣고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 작업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해 왔다.

실제 서류조작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작업 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기도 했다.

대출희망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먼저 인터넷에서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 등의 문구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하고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받아갔다.

폐업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영업행위를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보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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