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내분속 朴 거부권 시사, 국회법 후폭풍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분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가관이다"라면서 "공무원연금법 처리하라고 했더니 (야당에) 국민연금까지 밀렸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시행령 수정요구권까지 동의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서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원내지도부가 야당에 휘둘리면서 위헌적인 입법을 했다는 뜻으로 당내 친박계의 기류이거나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역시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입법 과정에 오해나 착각이 있을 수 있고, 다소 정치적 상황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라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언제든 바꾸는 게 정치이고 협상"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박계는 아니지만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최고위원은 "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모습은 간곳 없고 책임 전가하는 듯한 하류정치를 보인다"면서 "마음 아프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하겠다. 유승민 체제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고위에서는 원내대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드는데 노력해왔지만, 협상 결과가 늘 당청 갈등으로 비춰진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시행령 수정권 문제도 그렇고, 증세나 사드 문제 등 뭐든지 갈등으로 비춰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상황은 더 복잡해 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 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시사발언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발언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회법 개정의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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