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견 업체와 근로계약 맺지 않았으면 "해고 책임 없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됐더라도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업체인 A사가 낸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B사에 입사지원을 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5일 동안 출근했지만 A사로부터 "B사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과 달리 B사의 평가에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들었다는 다른 지원자들의 증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합의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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