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인구수 등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6월중 공직선거법 공포,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확정 절차를 거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선거구획정권한이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부작용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소속돼 국회가 수정권한을 행사한데 따른 문제가 많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도록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예비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선거일을 한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 선거구가 확정돼 선거구획정 관련 선거사무에 대해 특례를 두고 이미 집행된 선거사무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한편 개정 선거법은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2/3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