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 있어도 변칙 세습 여전

"교회는 주식회사 아니고, 담임목사도 대주주 아냐"

[앵커]

감리교와 예장통합총회 등 일부 교단들이 교회세습 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법 규정을 피한 변칙 세습 등 새로운 형태의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지난 26일 포럼에서 변칙 세습의 유형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세습을 진행한 교회 122곳을 분석한 결과,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가 40 곳, 예장합동이 23 곳, 예장통합이 11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감리회와 예장통합의 경우 세습방지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로 물려주는 직계 세습보다 변칙 세습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녹취] 방인성 목사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교단의 법이 통과되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변칙 세습을 하거나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모교회 자체를 분립시키는 경우와 제3자를 담임목사로 세웠다가 다시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이른 바 징검다리 세습은 기본에 속합니다.

3개 이상의 교회가 담임목사직을 맞교환하는 다자간 세습과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사위 세습, 두 가지 이상의 변칙 세습 방법을 활용한 뒤 합병 세습을 하는 복합 M&A 세습 등 변칙 세습의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동춘 교수는 기득권을 향유하듯 세습을 하는 것은 일개 가족의 영구집권을 위한 종교 권력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동춘 교수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따라서 교회의 세습은 교회가 공교회가 아니라 담임목사의 교회, 가족을 위한 사교회로 몇 몇 장로들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제자들은 세습이 문제인 이유는 교회가 공익적 종교 기관이 아니라 일개 가족과 특정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익적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사실때문이라며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담임목사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정용현 영상 편집 서원익]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