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데이팅'의 그늘…50% "원치않는 연락 등 피해"

40% "자기 소개 허위 정보 입력"

온라인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 시장이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9.8%(249명)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 피해 유형으로는 소개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 '개인정보 유출'(16.0%), '금전 요청'(10.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38.4%(192명)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19.0%)가 가장 많았고 '직업'(15.4%), '성격 또는 취향'(15.4%), '학력'(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연예인, 뒷모습, 꽃, 동물 등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회원 수 기준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조사한 결과 3곳은 본인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2곳은 필수가 아니거나 아예 인증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셜데이팅 업체는 170여개로, 시장 규모는 200억∼500억원, 회원 수는 3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5개사의 회원 수는 각 5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운영자가 이용자의 이상형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를 소개해주는 '1대 1 주선'과, 이용자가 하루에 일정 수의 이성을 소개받고 그 중 마음에 드는 이성 한 명을 선택하는 '선택형 주선' 등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인당 월 평균 1만8천398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이 '선택'한 상대로부터 '맞선택'을 받기까지 평균 3.5회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프로필 입력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어떤 경우에도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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