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합의…의미와 전망은?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이 모두 양보하는 실리를 찾게됐다.

통일부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며, 최저임금 70.355달러 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도 협의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돼 임금미납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는 확인했다"며 "기업의 건의를 많이 수용해준 편"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낼 생각은 북쪽도 우리 쪽도 없는 것이고 서로 접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가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개성공단과 최근 대립하고 있는 정치군사 문제는 별개라고 본다"며 "북한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리 차원에서 양보했고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측면에서 명분을 확보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앞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화의 주체에 대한 남북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북간의 논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남북 공동위원회 열어야 하지만, 북한은 제도개선과 임금 문제는 별개로 본다면 다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최저임금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일단 임금문제를 양보를 하면서 월 100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되면 제도개선 문제 등을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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