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법원 제1부는 김지경, 김혜성, 강연섭, 이용주 기자에 대한 MBC 사측의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인(MBC)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부서장이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외부 매체 인터뷰에서 밝힌 김지경·김혜성 기자를 징계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속 부서장의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관련 리포트 지시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강연섭 기자를 징계한 2개월의 정직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주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R등급 세 번으로 정직 1개월을 추가한 것도 모두 위법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가 회사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측의 ‘막가파식 징계놀음’에 철퇴를 가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면서 "대법원의 판결대로 징계를 즉시 무효화시키고, 밀린 임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부당한 징계조치로 인해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또 "나아가 전 사원 앞에도 머리 숙여 사죄하라. 파업이 끝난 뒤에도 사내 구성원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로 편을 가르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징계를 남발하며 구성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건전한 상식과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1·2심 법원의 일관된 판결도 무시하고 얼토당토않게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면서 막대한 법률비용을 써댄 책임을 져라"면서 "이 모든 손해에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 개개인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등한시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하며 MBC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는 안광한 사장 체제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