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약재 요청에 식약처 "소비자 안전에 심각"반려

식약처, 4년전 백수오 재배농가 이엽우피소 한약재 인정 요청 반려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이엽우피소 유·무해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식약처는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식약처장이 바뀌자 이엽우피소의 위해성도 무해하다고 바뀐다"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 "이엽우피소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위해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요지부동이다.

이처럼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식약처가 "이엽우피소를 약재로 인정해달라"는 농가의 요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안전성 입증 안 돼" "고의적 '위해'사범·'불량' 식품" 적시해놓고 무해? "말장난"

지난해 12월 10일 식약처는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뒤 주원료인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쓴 업체를 적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지난 12일 CBS의 '식약처장 바뀌자 이엽우피소도 위해 → 무해' 보도가 나가자, 식약처는 "당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를 적발한 것"이고 "이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보도자료만 봐도 이엽우피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보도자료에 "이엽우피소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를 "독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안전하다"의 근거로 대고 있다. 식약처장이 바뀌면서 같은 근거로 다른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게다가 당시 적발된 업체 대표 등을 두고 고의적 '위해' 사범,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자"라고 적시했다. 이들을 적발한 식약처 담당자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다.

◇ '이엽우피소' 한약재 인정 요청에 식약처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4년 전 국내 한 백수오 농가는 이엽우피소가 재배도 쉽고 뿌리도 커서 소득에 유리하다며 "한약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엽우피소 사용을 금지할 경우 백수오 재배를 포기,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며 생약 규격집에 이엽우피소를 약재로 수재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농가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식물을 허용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약 규격 심의는 주요 10대 한의서에 근거해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을 수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엽우피소 약재 인정을 거부한 식약처가 3년이 지난 지금은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무해하다, 중국에서는 먹으니 안전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식약처가 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앞 뒤 안맞는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석청, 센나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식용으로 허용한 작물을, 식약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먹으니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입장과도 상반된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안전성 근거로 드는 중국에서도 유해성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98년 난징 의과대학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게 사료와 함께 이엽우피소를 먹이자 간세포 이상에 이어 사망까지 유발됐다며 식용 금지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28마리의 임신 암퇘지에게 이엽우피소를 사료에 섞어 먹인 결과, 26마리가 유산하고 2마리는 해산달에 사산했다는 중국 빈하이 수의연구소 연구(1984년)도 있다. 지난 2007년 서북농림과학대학에서는 이엽우피소를 먹은 실험쥐 절반이 사망했다

◇ 식약처, 안전성 근거 中서 이엽우피소 '유해' 논문 나오자 잘못된 가이드라인 탓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논문 결과는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시험방법으로 수행돼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난징 의과대학 연구 결과는 OECD 단기 경구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실험 동물 1kg당)최대 투여량인 5g을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OECD 단기 경구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은 "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 물질, 의약품 등을 실험동물의 '위(장기)'에 직접 주사기로 투입"해 독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독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약이나 식물, 곡물 등의 안정성 평가는 실험동물의 사료에 10~20% 정도로 해당 생약 등을 섞어 일정기간 먹이면서 결과를 살펴본다.

주사기로 실험 동물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OECD 가이드라인 407조 22항에 따라 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23항에 따르면 사료 또는 물에 혼합해 반복 섭취시키는 경우에는 영양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섭취 용량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영양 균형에 문제 없는 생약 혼입 비율은 최대 30%다.

유럽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청(EFSA) 또한 사료에 5% 이상 섞어 먹이는 경우에는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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