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사람 수만큼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또, 정년이 이미 60세 이상인 기관들도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하도록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년 연장자는 670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권고안이 도입되면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6700명만큼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신입사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자의 임금을 줄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기재부가 인건비 총액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세한 임금피크제 방식은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도입하라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기관에 따라 정년 연장자의 임금피크로 신입사원의 임금을 모두 충당해주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직원 전체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상황까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신입 초임이 정년 퇴직자의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을 2년 동안 20% 정도만 깎아도 신규채용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만에하나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공공기관들을 위해, 기재부는 청년 고용 인원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피크 대상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전환돼 별도직군 내에서 승진도 가능하도록 하고, 직위나 직무에 따라 직무급이나 역할급을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부터는 신규채용 규모와 별도정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