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기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정부, 올해 126만 가구에 주거지원
국토부는 중위소득 43% 미만인 자가, 임차가구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는 전국에 최대 97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만 5,000가구의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 전세임대 5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가운데 전세임대 3만 5천가구가 임차보증금 지원과 중복돼,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주거지원 대상 가구는 126만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의 주택 준공물량은 43만 4천가구로 지난해 43만 1천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와 분양 1만 8천가구 등 8만 8천가구에 달한다.
◇ 2015년 주택정책… 시장 정상화, 서민 주거안정
정부는 올해 주택정책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만 5천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비 사업 규제도 제자리에 돌려놓을 계획이다.
또,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에 800가구를 준공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올해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지난해 70만 가구에서 올해는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기금 지원을 강화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0.2%p 인하하고 월세자금 대출금리는 0.5%p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도 다양화해 현재 LH가 단독 수행하던 것을 민간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