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자본을 규정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되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개월 동안 TF를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간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방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인터넷은행이 도입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은행업 심사기준이 준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에 맞는 인가 기준 추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기준이 완화되건 완화되지 않건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실경영 전력 있거나 은행산업의 신뢰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이 적정한지,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주주 또는 모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건전성, 사회적 신용 및 평판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럴듯한 계획을 제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뒤 사업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이 실패했을때 대체전략이 있는지, 그 전략이 적절한지도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계약과 해약이 손쉽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상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 예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됐을때 유동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유동성 위기때 모기업에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징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취급 업무에 대해서는 비대면 채널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같은 기존 인터넷뱅킹에서 취급하지 않는 업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모기업으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독립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한 장치와 모기업 임직원의 인터넷 전문은행 겸직이나 과도한 업무위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소자본금 규제 등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 장벽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장은 "인가 심사때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1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리스크 강조를 위해 1천억원으로 할지,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500억원으로 낮출지 지방은행(250억원)과 시중은행(1천억원) 사이로 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제재와 규정을 적용하되 온라인 기반 금융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미세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윤수 과장은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는) 은행법 체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은산분리 논란이 없는 저축은행법 개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도 가능한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휘발성이 큰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했고, 구체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의결권이 있는 지분 3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그룹은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규제를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계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