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등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연식·모델(등급) 상이'(39건·4.6%)와 '침수차량 미고지'(31건·3.7%),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48건·5.7%)도 있었다.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이유로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큰 비중이었고, '진동·소음'(65건)과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이다.
최근 2년간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 있는 곳이었다.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된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이는 판매자가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데다 소비자도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로 차량 소유관계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