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김모 당시 엔디코프 대표는 금감원 조사에서 "클레리언파트너스 변모 사장이 2007년 1월 중순쯤 엔디코프에서 카자흐스탄 광산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 증자만 받고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3월 이후 엔디코프 경영권은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제안한 변 사장 역시 조사과정에서 "2007년 2월 5일쯤 김 사장에게 엔디코프를 통해 광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니 김 대표도 관심이 있다고 했다가 2월 중순경 김 대표가 지분을 팔고 나가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년 6월 이 두명 외에 김 대표와 친분이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을 포함한 5명의 재벌가 자제들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증선위는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 사장이 엔디코프의 카자흐스탄 광산지분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07년 2월 22일부터 2007년 3월 2일 중 5개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김 씨와 친분 관계가 있어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정황에도 2009년 3월 조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광산지분 투자 정보가 생성된 시점이 증선위 판단보다 훨씬 이후인 2월28일로 판단한 점이 가장 큰 근거였다.
이렇게 되다보니 조 사장이 1월 17일부터 2월28일 안에 매입한 주식에 대해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조 부사장은 엔디코프 주식 74%를 공시 후에 매입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왜 하필 정보생성 시점이 2월 28일 인지에 대해선 검찰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정보생성과 과정, 미공개 정보의 가치 및 구체성,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검찰은 조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1월중순부터 미리 투자 계획을 논의한 김, 변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조 사장을 봐주려다보니 진술이 있는 두 사람까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조 사장이 FWS투자자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지만,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의 자회사로 밝혀져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