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의무화' 주민발의… '딴지거는' 경상남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다.

이 조례는 제5조 1항에서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홍 지사는 5조 1항의 '할 수 있다'는 문구에 근거해,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무상급식 지원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보니, 홍 지사처럼 단체장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이 참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개정하자며 주민발의가 경남에서 시작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주도하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고치자는 계획으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김해와 양산시 등에서 주민서명을 위한 청구가 시작된다.

이에대해 경상남도는 법률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도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지원한다'는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 제주도, 대구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 7곳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한다'이거나 '지원해야 한다'로 기속행위로 규정돼 있다.

상위법 위반이라면 중앙부처의 제동으로 조례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대해 경상남도는 또 다른 반박을 제기했다.

"7개 시도의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의규정'이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 있다는 뜻이니 '사실상' 임의규정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예산의 범위를 넘는 지원'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란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경남도가 반박을 계속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된다. 인천광역시 조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란 문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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