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글램핑장'…사업자 맘대로 설치

"지자체와 소방당국 관리 근거 없어"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화재현장 (박초롱 기자)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고급 캠핑, 이른바 '글램핑'이 유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허가나 규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에 포함된 글램핑장은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별도의 허가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특히 글램핑장의 텐트는 소방법상에서 건출물로 볼수 없어 별도의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라는 것.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 난립해 들어서는 글램핑장들은 지자체나 소방당국에 현황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화재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전국의 글램핑장을 등록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 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하지만 5월말까지는 사실상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이날 오전 1시20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펜션 내 글램핑장에 쳐 있던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텐트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고 텐트 안에는 전기담요·전기히터·냉장고 등 전기 콘센트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별다른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없다.

인천시 강화군청 한은열 문화관광과장은 "최근 글램핑장이 난립하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말까지 등록을 지시해 현재 등록중"이라며 "현재는 무등록상태이고 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행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등록기간이 끝나면 글램핑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소방안전시설, 진입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김장군 예방팀장도 "글램핑장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의 적용 근거가 전혀 없다"며 "캠핑장을 비롯한 글램핑장 등의 인허가는 물론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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