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우리의 권한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잉락 전 총리가 쌀 고가 수매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정부패와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했다.
잉락 전 총리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고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했고, 이로 인해 5조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프라윳 찬 오차 육군참모총장(현 총리)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다.
지난 1월에는 의회에서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이유로 탄핵돼 향후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군부는 지난해 5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끌던 정부를 붕괴시켰으며,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처벌도 친 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