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00원시대 현실화?.. 여·야·정 인상 '공감'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 관련법만 20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급에 여야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사용자 단체의 저항이나 각론에서의 여야 이견 등 적잖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지도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여러 국정현안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부총리의 '빠른 속도 인상'에 동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7%대로) 과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대로(인상률 유지) 하되,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문재인 대표)고, 정의당은 "임금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천호선 대표)고 환영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만큼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가능성이 없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일수록 빚에 허덕이며 살았다.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소득하위 20% 계층은 104.1, 상위 20% 계층은 61.6%로 나타났다. 이 탓에 적자가구 비율은 상위 20% 계층이 7.6%에 그친 반면, 하위 20% 계층은 46.5%나 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체감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인상된 최저소득은 결국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로 이어져 쉽사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미 최 부총리의 발언에 앞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진행돼왔다. 19대 국회 들어 최근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모두 20건이 발의·제출돼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새정치연합 14건, 새누리당 4건, 정의당 1건 등 소속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 1건이다. 정치적 타협의 토대가 조성된 셈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급여의 50%(시급 7000원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안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각각의 대표발의안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비슷한 수준인 '통상임금의 50%'로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요소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다.

△수습직원에도 최저임금 보장(새정치연합 문재인·김광진·김승남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최저임금 대상에 가사근로자 포함(새정치연합 문재인·김춘진 의원안)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새정치연합 한정애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 개입(새정치연합 이목희·유성엽·유승희 의원안) △위반 사업자 벌금 및 과태료 인상(새누리당 김성태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등도 각각의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 부총리의 발언 직후 "14년간 연평균 8%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공개 저항하면서, 향후 논의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커 접점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평균임금의 50%'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미 8000원대로 정부가 고시한 '시중노임단가'부터 끌어올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안을 거론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중심이 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당정협의나 당내 TF 구성 등을 계획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각 정권의 '집권 첫해 1월'과 '마지막해 12월'(박근혜 정부는 올해 12월, 올해 1월1일~12월31일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각각 적용된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증가율로는 김대중 정부, 증가액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최고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권별 증가율은 김대중 정부 53.20%, 노무현 정부 52.97%, 김영삼 정부 47.76%로 나타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1.49%, 박근혜 정부에서 14.81%로 급감했다.

절대액수(시급)는 노무현 정부 때 1205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이명박 정부(810원), 김대중 정부(790원), 박근혜 정부(720원), 김영삼 정부(48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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