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반 뒤에는 시행될 김영란법의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법이라는 김영란법의 통과로 우리나라는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뗐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던 여야 합의를 지킨 것도 나름 평가할만은 부분이 없지는 않다.
사실 돌이켜 보면 김영란법은 이른바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이른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잡아 내겠다는것이 핵심이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벤츠여검사'나 '떡값 검사'는 나올수 없게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접대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안에는 없던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기관 임직원을 이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분명하지도 않고 이 법을 만든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지도 않은 사실이 속기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순수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법 제정 하루만에 '필요하면 김영란법을 보완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졸속입법을 인정한 이유이고 또 김영란법의 3일 처리를 고집하고 다음날인 4일 하루종일 침묵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입을 통해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것처럼 비판 언론 탄압이나 정치권 표적수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법안이 원래 취지대로 부정청탁문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게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정청탁 방지조항에서 드러났다.
이 법 5조2항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하도록 돼 있었다.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를 명시했고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이라는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는 법령의 제,개정 제안이나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부정청탁 조항에서 '면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나 언론인,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서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원 등이 하면 합법청탁이고 일반 공직자나 언론 등이 하면 부정청탁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 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