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까지 나서 폐쇄회로TV(CCTV)를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짱을 놨지만 전수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입건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경찰청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태점검과 전수조사, 집중신고기간 등을 운용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총 42건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 61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전수조사 기간에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직접 나가 CCTV 확인과 주변 탐문을 통해 발견한 아동학대 사례는 단 두건에 불과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5만 2578개소 중 5만1286개소(97.5%)를 전수조사했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곳은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집 두 곳뿐인 셈이다.
강원도 소재 A어린이집에서는 '허락없이 떡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때린 보육교사와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고, B유치원 교사는 올해 초까지 10개월에 걸쳐 원생 8명의 머리를 주먹과 투호채로 상습 폭행한 혐의가 포착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에 의한 적발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아동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경찰에 모두 99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71건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190명이 검거된 것.
일반 가정내 아동학대를 제외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만으로는 42건에 61명이 입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처럼 신고 접수 외에 전수조사, 특히 강신명 청장이 공언한 CCTV 조사를 통해 단 한 건의 적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이 재발방지 확약과 사회적 관심 환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전수조사 투입인력과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녹화영상 조사를 진행했지만 방대한 저장용량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
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문 정도만 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초기 보육교사를 전부 범죄인 취급한다는 논란도 있었고 아동들로부터 피해진술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전수조사의 한계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도와 보이스피싱 등 일반 범죄와 달리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전수조사와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 분노한 학부모, 시민 신고로 아동학대 '덜미'
경찰은 보육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99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신고된 내용을 적극 수사한 결과, 총 171건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190명을 검거했다.
이 중 일반 가정내 아동학대를 제외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42건으로 61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말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 형사처벌된 건수보다 올해 집중신고 기간에 처벌된 건수가 약 1.3배 더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