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총기 관련 규정에 따라 총기를 보관 ·출고하는 단계까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그 이후 출고된 총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지할 수 없다. 엽총류 총기는 예외 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에 보관된 엽총은 수렵장 운영기간에만 개인에게 내준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엽총의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오후 10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소재 추적에 나선다.
그러나 두 사건의 범인처럼 "수렵하러 가겠다"고 지구대로부터 총을 인수한 뒤 그들이 실제로 수렵장에 갔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수렵용 총기가 언제든 인명을 사살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총기 관리 당국인 경찰이 더욱 엄격한 총기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총기 출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에서 피의자 강모(50)씨는 수렵을 목적으로 관할 지구대에서 총기를 출고했다. 그러나 총기를 보관한 공주 인근에는 수렵장이 없다.
현재 수렵장은 전국 시·군 14곳에서 운영 중이며 충남에선 보령시 1곳뿐이다. 보령시마저도 이달 들어 구제역이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8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고 경찰과 충남도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화성 사건에서 피의자 전모(75)씨도 관할 파출소인 남양파출소에서 사냥을 목적으로 총기를 찾아간다고 신고했지만, 전씨는 총기를 들고 곧장 갈등 관계에 있는 자신의 형 집으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일선 경찰서의 한 민영총포관리 담당경찰은 "수렵 기간에도 수시로 총기 소유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총을 출고 목적대로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소지자와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한다"면서 "실탄을 실제 수렵장 인근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해 총기와 실탄 관리를 따로 하는 것도, 총기 사고로 인한 분노 범죄를 막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뒤늦게 총기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총기 입출고 경찰서를 제한키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사람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