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내용의 형법 241조 1항 간통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처럼 처벌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 검찰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옥살이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앞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법적안정성을 내세운 조치였다. 당시 수십년동안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한꺼번에 법원을 찾으면서 일부 법원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은 헌재가 가장 최근에 간통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날, 즉 31일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이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모두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형사보상법은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살이를 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같은 기간 구속기소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보상 대상은 수십명, 아무리 많아도 수백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5조 1항과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이상을 보상하되 그 한도는 일급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일급은 4만1680원이다. 하루당 적게는 4만원 선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이 구금 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기회비용, 또 정신적인 고통 등을 따져 정하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직업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