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민사·가사소송이 더 효과적"

간통죄, 현실적 처벌 효과 떨어져…피해입은 배우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라는 취지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헌법재판소가 처벌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한 이유로 들어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26일 선고에서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현재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의 비춰보아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고 봤다. 형벌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466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는 22명(0.4%)으로 처벌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때문에 이들은 "부부의 정조 의무와 여성 배우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사 가사 소송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손해배상청구, 자녀의 양육 면접 교섭권 제한 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 재산분할청구 등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헌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 가사 문제 해결 수단을 간통죄를 유지시켜 형사사건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효과도 없는 간통죄를 유지하기 보다는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하고 배우자나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을 하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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