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정부의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 내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은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