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은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rules) 규정과 관련해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당사국에서 생산(PSR 충족 전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여야 한다. 한중FTA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비원산지 재료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이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에 수출될 수 있게된 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거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고무된 눈치다.
최근 중국에서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와 신발, 밥솥 등의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들 기업은 물류비 뿐 아니라 관세 등에서 중국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해 왔었다.
한편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미화 700달러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시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